스트레스DSR 한도 계산기
연소득·보유 현금으로 감당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총 예산, 목표가 대비 갭을 추정합니다. 심사 대체가 아닌 참고용 한도 추정입니다.
입력 조건
한도 추정 결과
왜 이만큼인가 — 스트레스 가산 내역
스트레스DSR 제도 해설
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은 연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. 총대출 1억원을 넘는 차주에게는 은행권 40%, 제2금융권 50% 한도가 적용됩니다.
스트레스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감안해 심사 시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입니다. 3단계가 2025년 7월 전 금융권에 시행되었고, 지역·상품에 따라 가산폭이 다릅니다.
지역·상품별 스트레스 가산(30년 만기 예시·2026-07-16 기준)
| 구분 | 변동 | 혼합형(5년) | 주기형(5년) |
|---|---|---|---|
| 수도권·규제지역(3단계) | 3.0%p | 2.4%p | 1.2%p |
| 지방 비규제지역(2단계·2026.12.31까지) | 0.75%p | 0.45%p | 0.225%p |
지방 비규제지역 주담대의 2단계 적용은 금융당국의 2026년 6월 행정지도 변경 예고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.
수도권 시가 구간별 대출 한도(2025.10.15 대책)
| 주택 시가 | 주택담보대출 한도 |
|---|---|
| 15억원 이하 | 최대 6억원 |
| 15억 초과 25억 이하 | 최대 4억원 |
| 25억원 초과 | 최대 2억원 |
계산 방식
DSR 기준 상한은 (연소득×DSR한도 − 기존 연원리금)÷12를 월 상환 여력으로 두고, 입력 예상금리와 스트레스 가산, 입력 만기로 원리금균등 상환 원금을 역산해 구합니다. 혼합·주기형은 5년 고정·변동주기와 총만기의 비율에 따라 가산률을 바꾸며, 수도권·규제지역 만기는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고 시가 구간 한도도 적용합니다.
이 도구가 반영하지 않는 것
- LTV(담보인정비율)·규제지역 세부 요건, 차주별 우대·가산 금리
-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등 DSR 예외, 보금자리론·디딤돌 등 정책 대출
- 신용대출·기존 주담대의 정확한 상환 구조(입력한 연원리금만 반영)
면책 · 규정 근거
본 계산기는 2026-07-16 기준 규정으로 대출 한도를 추정하는 참고 도구입니다.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은행의 소득·부채·담보 심사에 따라 달라지며, 본 결과는 대출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입력 금리는 한국은행 평균값을 사용한 예시이며 실제 상품 금리와 다릅니다. 제도 변경 시 검토 완료 전까지 값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- 금융위 3단계 스트레스DSR 시행방안 (2025-05-20)
- 2025.10.15 가계부채 관리방안(수도권 스트레스 3.0%p·시가구간 캡) (2025-10-15)
- 금융당국 지방 주담대 2단계 적용 연장 보도(2026.12.31까지) (2026-06-18)
-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(금리 입력 참고) (2026-06-2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