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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취득세 계산기

취득가액·주택 수·조정대상지역·감면 요건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추정합니다. 신고 결과가 아닌 참고용 추정입니다.

규칙 버전 retax-rules 2026.07.16적용 기준일 2026-07-16마지막 검토일 2026-07-16참고용 추정 · 법적 효력 없음

취득 조건 입력

억원

세액 추정 결과

주택 수별 세액 비교

취득세 제도 해설

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, 전용면적 85㎡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. 세율은 취득가액과 취득 후 보유 주택 수,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

1주택 표준세율(지방세법 §11)

취득가액취득세율
6억원 이하1%
6억 초과 9억 이하1~3% 누진 (가액×2/3−3)
9억원 초과3%

다주택·중과세율(지방세법 §13의2)

구분2주택3주택4주택 이상
조정대상지역8%12%12%
비조정지역표준세율8%12%

2022년 발표된 다주택 중과 완화안(2주택 중과 폐지 등)은 국회 계류 중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. 현행 8%·12% 중과가 유지됩니다.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일부(과천·광명·하남·성남 등)로 확대되었습니다.

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

  • 지방교육세: 취득세율의 10%(1%→0.1%, 2%→0.2%, 3%→0.3%). 중과세율(8·12%) 적용 시 0.4% 정액.
  • 농어촌특별세: 전용면적 85㎡ 초과는 표준 0.2%, 8% 중과 0.6%, 12% 중과 1.0%가 부과됩니다.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85㎡ 초과 주택에는 감면세액의 20%도 부과됩니다.

생애최초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6의3)

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성년이 거주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기본 200만원 한도로 감면합니다. 소득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.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§36의3①1에 열거된 소형 비아파트·도시형생활주택 등은 300만원 한도입니다. 취득일부터 3년 내 매각·증여·임대 등 사후관리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.

이 계산기가 지원하지 않는 경우

  • 일시적 2주택(종전주택 처분 조건부 일반세율), 상속·증여 등 무상취득
  • 오피스텔·분양권·입주권·원시취득(신축), 법인, 농지, 지방 미분양 감면
  • 가족 간 저가양도 증여간주 등 특수 사례

위 사례는 세율 체계가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·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
면책 · 규정 근거

본 계산기는 2026-07-16 기준 지방세법 등으로 취득세를 추정하는 참고 도구입니다. 실제 납부액은 개별 사정(감면·특례·중과 예외·과세표준)과 지자체 고지에 따라 달라지며, 신고·납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제도 변경 시 검토 완료 전까지 값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근거
  • 지방세법 §11·§13의2·§151 (2026)
  • 지방세특례제한법 §36의3(생애최초 감면) (2026)
  • 농어촌특별세법 §5·시행령 §4 (2026)
  • 2025.10.15 조정대상지역 지정(서울 전역 등) (2025-10-15)